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12 2020고정91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와 피해자 B(58 세, 여) 은 법률혼 관 계 이다.
피고인은 2020. 7. 4. 18:15 경 광주시 C 아파트 D 호 거실에서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약 10분 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처벌 불원 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