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6.24 2019고단177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와 피해자 B(여, 47세)는 법률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2. 27. 19:30경 의정부시 C, 1층 피해자의 부업장에서 피해자가 자신 몰래 지인에게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준 후 휴대폰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통신회사에서 독촉장이 온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순간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다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3. 13. 피해자 B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판단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