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9.26 2014고정272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 24. 15: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의 동의 없이, SK텔레콤 서비스신규계약서(E, F),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모델명 G 16G, 일련번호 H 및 I)의 각 고객 성명 란에 ‘D’, 각 주민등록번호 란에 ‘J’, 각 주소 란에 ‘인천 남구 K 501호’라고 기재하고 그 성명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2장,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2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이를 일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2장,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SK텔레콤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1항과 같은 방법으로 D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이를 교부하면서 ‘휴대폰을 개통하면 휴대폰 단말기 대금과 사용요금을 성실히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입 명의자 D의 동의 없이 개통된 휴대폰을 구입하여 중고 휴대폰 판매상에게 처분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계 1,867,8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추심착수통보서, 서비스신규계약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