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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19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6. 19.경 서울 지하철 3호선 대청역 인근 제과점에서 휴대폰대리점을 운영하는 B을 만나서, 자신의 전처인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것을 마음먹고 마치 C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B으로 하여금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스페셜할인및TTL스페셜할인가입신청서의 각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휴대폰서비스신규계약서 2장,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2장, 스페셜할인및TTL스페셜할인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B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B 운영의 휴대폰 대리점으로 찾아가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자신의 아들인 E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직원으로 하여금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스페셜할인및TTL스페셜할인가입신청서의 각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휴대폰서비스신규계약서 1장,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1장, 스페셜할인및TTL스페셜할인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9.경 B 운영의 위 휴대폰 대리점으로 찾아가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자신의 딸인 F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휴대폰서비스신규계약서 1장,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1장, 스페셜할인및TTL스페셜할인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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