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7.03 2014고정24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0. 3. 확정되었다.

1. 2012. 9. 28. B 명의 위조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28.경 익산시 C에 있는 D에서, B 명의 휴대폰 개통을 부탁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9. 중순경 E으로부터 구입한 B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F에게 팩스전송하면서 “아는 이모의 지인이 휴대폰 개통을 부탁하였으니 휴대폰을 개통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정을 모르는 F 또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12. 9. 28.경 익산시 G에 있는 H에서 그곳에 비치된 서비스신규계약서 및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 이름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I’, 신청날자란에 ‘2012. 9. 28’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B'이라고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1통 및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 28.경 위 H에서 F 또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SK 텔레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및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 2012. 9. 28. J 명의 위조 범행 피고인은 2012. 9. 28.경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J 명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통 및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2012. 10. 4. B 명의 위조 범행 피고인은 2012. 10. 4.경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B 명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통 및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4. 2012. 10. 4. J 명의 위조 범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