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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0.10 2018고단7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4. 21: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 도로를, 원주 시청 방면에서 관설동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 후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살피고 미리 방향지시 등화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1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47 세) 이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위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벤츠 승용차를 1,190,04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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