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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09 2016고단14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8.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1. 7. 22:40 경 대전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울, 부산을 경유한 뒤 경산시 남천면 삼성 리에 있는 신 대구 부산 고속도로 부산 기점 상행선 75.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0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7. 22:40 경 경산시 남천면 삼성 리에 있는 신 대구 부산 고속도로 부산 기점 상행선 75.6km 지점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 차로의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고속도로로서 같은 방향 편도 2 차로의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32 세) 운전의 E SM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키며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이 무면허의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피고 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해 위 고속도로의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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