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7. 6. 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2. 01:30 경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진 프 라자 방면에서 산정 농공단지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 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마주 오는 자동차가 있는 경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중앙시장 방면으로부터 진 프 라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300C 승용차의 앞 바퀴 및 범퍼 부분을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300C 승용차의 동승자 H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675,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인 300C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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