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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6 2013고단2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1. 22:05 경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세차장 앞 도로를 광주 방면에서 수지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G(44 세) 이 운전하는 H 엑센트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주행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행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 비 16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사진( 현장 등)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2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부칙 (2011. 6. 8.) 제 1 조, 구 도로 교통법 (2011. 6. 8. 법률 제 1079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에 정한 형의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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