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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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들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들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 판결은, 이 사건 원고차량에 대한 수리기간인 71일에 해당하는 대차료 합계 14,358,330원(= 71일 × 1일 대차료 202,230원)을 원고가 입은 대차료 상당 손해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국토해양부 건설기계 수급조절계획 발표 및 국토해양부 건설기계 수급조절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원고차량과 같은 덤프트럭의 가동률은 56.6% 내지 60.5% 또는 약 60% 정도이므로, 원고가 입은 대차료 상당 손해는 제1심이 인정한 금액의 60%에 해당하는 8,614,998원(= 71일 × 1일 대차료 202,230원 × 0.6)만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어 이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대차(代車)를 사용한 경우, 대차기간과 대차비용은 차량의 파손 정도, 차량의 종류 등에 비추어 상당한 것이어야 하나, 그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라면 차량의 수리기간 동안 발생한 대차비용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로서 그 전부가 통상손해라고 할 것이다.
즉, 이 경우 피해자는 수리에 따른 차량의 부존재로 인해 수리기간 전체에 걸쳐 사고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기간 동안의 대차료 상당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2, 13, 17 내지 4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실제로 다른 덤프트럭 차량을 대차하여 운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 및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