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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6 2015가단24126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5. 10. 20. 19:3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 그랜져 차량이 후진하던 중 E 벤틀리...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주문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D 그랜져 차량의 보험자인바, 위 사고로 인한 E 벤틀리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파손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수리에 3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위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이 도로에 이중주차된 과실을 감안하여 원고의 책임을 80% 정도로 제한하면, 결국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대차손해)는 아우디 A7 차량의 3일간 대차료 중 80%에 해당하는 814,320원{1일 대차료 522,000원×65%(할인률 35% 적용)×3일×원고 책임비율 80%} 상당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로써 피고를 상대로 위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한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고 차량의 파손정도와 차종, 연식 및 시가(피고 차량은 2006년형 벤틀리 컨티넨탈 GT 모델로서 7,000만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산정한 손해배상금 814,320원은 피고 차량에 대한 대차료손해로서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손해배상금의 액수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 역시 인정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 후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차량을 30일간 대차하여 사용하고 원고에 대하여 2,688만 원{1일 대차료 160만 원×70%(할인률 30% 적용)×30일×원고 책임비율 80%} 상당의 대차료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피고 차량의 수리기간 동안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위와 같이 대차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대차의 필요성은 피해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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