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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0 2017나241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제1심에서 ① 교환가치 하락액 9,754,600원, ② 수리기간 중 사용이익 상당액 6,720,000원, ③ 수리비 133,100원 등의 지급을 구하다가 제1심 제2회 변론기일에서 수리비 133,100원을 구하는 ③ 부분은 철회하였고, 제1심 법원은 위 ① 교환가치 하락액 중 200만 원, 위 ② 사용이익 중 70만 원 청구 부분을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① 교환가치액 중 7,579,893원, 위 ② 사용이익 중 2,857,365원을 구하며 일부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피고는 자신의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① 교환가치 하락액 중 7,579,893원, 위 ② 사용이익 중 2,857,365원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폭스바겐자동차를 판매, 수리 정비하는 회사로서, 자동차의 수리기간이 길어질 경우에 고객에게 차량을 무상으로 대차하여 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15. 9. 2.경 원고 운영 서비스센터에 피고 소유 B 차량의 수리를 의뢰하였는데, 수리기간이 장시간이 걸리게 됨에 따라 원고는 위 차량의 수리기간 중 2015. 9. 25.부터 그 수리기간 종료일까지 피고에게 C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무상으로 대차하여 주었다.

다.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대차하면서 체결한 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피고의 과실사고로 이 사건 차량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 이상 초과할 경우 차량가치가 하락되므로 차량가치 하락금액인 수리비의 50%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라. 피고는 2015. 10. 19.경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던 중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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