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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8.08 2016고정65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C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의 동대표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아파트 관리 문제를 둘러싸고 서로 간에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년 7월 초순경 위 C 아파트 630 세대의 우편함에 “ 입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표회장 E 입니다.

전 회장 301동 D과 일부 동대표 관리소 직원이 합세하여 기득권을 지키고 잘못된 점이 드러날까 두려워 저를 음해한 것 들 로 인해 많은 후유증이 발생했습니다

- 7월 20 일경 : D이 저를 폭행해 D이 30만원 벌금 부과 받음( 그 후 결과 모름) - 4월 13일 : D 등이 관리소에서 난동 피움.( 상해 50만 ㆍ 모욕죄 30만 벌금 부과 받음) ” 이라는 등의 글을 게재한 우편물을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관리소에서 난동을 피우거나 상해, 모욕죄로 벌금을 부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여 벌금형을 받았다는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입주자 대표회의 결과 공고 등, 녹취록 [1. 사실 적시 명예훼손 부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부분에 관하여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 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것은 피해자의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내지 동대표로서의 업무 수행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개인적인 문제에 불과하므로, 이를 적시한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부분

가. 피고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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