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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정138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경 서울시 은평구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 피해자 D는 동대표로서 입주자 대표회의의 총무였던 자이고, 피고인은 2015. 12. 20. 경 주택 법 시행령이 정하는 동대표 중임제한 규정 위반을 이유로 위 회장 및 동대표에서 해임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할 구청 인 은평구 청에 피고인의 중임제한 위반사실을 고발하여 자신이 해임된 것이라고 생각하던 중 피해 자가 위 아파트에서 불법적으로 시행하던 유료 주차장사업( 입주민들에게 제공된 주차장을 외부인들에게 제공하고 주차 비를 받음) 을 위 구청에 고발한 사실을 알게 되자, 2016. 2. 20. 17:00 경 위 지하 3 층 주차장에서 C 아파트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약 80~90 여 명의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 회장 직무대행 D가 외부차량 유료 주차 사업을 불법이라고 구청에 고발하여 동년 11월 18일 이후 그동안 주민 및 방문차량의 주차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외부차량의 주차 비를 받아 주민의 관리 비를 줄이기 위해서 사용되어 온 외부차량 유료사업이 불법 됨으로써 주차 비 총 1,204만 원을 못 받게 되었으며, 또 서대문 세무서 조사과에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주차장 수입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고 발 신고 하여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저희 앞으로 16,126,610원의 소득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어 2016년 2 월말까지 납부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어서 이런 문제를 도저히 그대로 수수방관할 수 없어서 ( 중략) 그리고 D는, D는 자기가 회장을 하고 싶어서 저를 비리가 있다고

하여 신고하고 연임을 이유로 저를 해임시켰고, D가 자칭 업무 대행 직을 하면서 이런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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