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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5 2017노369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부분 피고인이 C 아파트 주민들에게 보낸 우편물( 이하 위 아파트를 ‘ 이 사건 아파트’ 라 하고, 위 우편물을 ‘ 이 사건 우편물’ 이라 한다 )에서 “7 월 20 일경 : D이 저를 폭행해 D이 30만원 벌금 부과 받음( 그 후 결과 모름)” 이라고 적시한 행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

2)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우편물에서 적시한 “4 월 13일 : D 등이 관리소에서 난동 피움.( 상해 50만 ㆍ 모욕죄 30만 벌금 부과 받음)” 부분 중 “D 이 관리소에서 난동 피움” 부분은 피해자 D이 위 일 시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난동을 피운 것이 사실이므로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고, “ 상해 50만 ㆍ 모욕죄 30만 벌금 부과 받음” 부분은 피해자 D이 상해 및 모욕죄로 벌금을 부과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같은 장소에 있던 피해자 이외의 다른 사람들이 벌금을 부과 받았다는 취지이므로,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허위의 인식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부분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해 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것은 피해자의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또는 동대표로서의 업무 수행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개인적인 문제에 불과하므로, 이를 적시한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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