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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9 2017고정34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342』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 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 관리 소장, 피해자 E은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 F은 같은 감사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8. 16. 위 아파트 단지 안에서 “ 입주자 대표회의는 공금( 약 5천만 원) 을 횡령한 관리소장을 고발조치하라. 관리소장과 공모한 회장 E(6 기 감사) 을 고발조치하라” 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 방해 위 아파트 관리 규약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을 해임하려면 전체 입주자 10분의 1 이상의 서면 동의로 선거관리 위원회에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의 해임 절차 진행을 요청하여야 하고, 그러한 요청을 받은 선거관리 위원회가 해임투표를 진행하여 전체 입주자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한 입주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하나, 피해자 E에 대하여 위와 같은 해임절차가 진행된 바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아파트 관리 규약에 의하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은 입주자가 입주자 대표회의 3일 전에 요청한 경우 그 입주자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입주자 대표회의를 방청하게 하여야 하나, 이 경우 방청자는 의장이 발언을 허가한 경우 이외에는 발언할 수 없고, 방청자가 의견을 개진하거나 그 밖에 회의 진행을 방해할 때에는 의장의 퇴장 명령에 따라 퇴장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6. 18:46 경부터 약 50분 동안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실에서 회장석에 서서 회의 참가자들에게 “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 E은 우리가 해임시켰다.

E은 이미 해임되어서 회장 자격이 없으니 다른 사람이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 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 E 등으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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