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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3 2017고정2859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경부터 2014. 9. 경까지 화성시 B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동대표 이자 감사, 2014. 9. 경부터 2016. 9. 경까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2010. 6. 경부터 2014. 9. 경까지 동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6.부터 같은 달 11.까지 화성시 B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로 ‘ 외부( 공인) 회계감사 결과 공고’ 라는 제목 하에 ‘ 전기 입주자 대표회장이 임의로 통장을 개설한 후 D으로부터 해당금액( 약 1억 6,000만원) 을 수령 후에 당 아파트에 알리지 않고 운용한 것으로 판명’ 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공고문( 이하 ‘ 이 사건 공고문’ 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이를 위 아파트 각 동 입구 등 총 60개소에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사실 위 ‘ 사실’ 은 형법 제 307조 제 2 항의 ‘ 허위의 사실’ 과 반대되는 ‘ 진실한 사실’ 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 의견 ’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의 사실을 말한다(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24 판결 참조). 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외부( 공인) 회계감사결과 공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고문을 게시한 행위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형법 제 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형법 제 310조는 “ 제 307조 제 1 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여 제 307조 제 2 항의 ‘ 허위사실의 적시 ’에 의한 명예훼손을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제 307조 제 1 항의 ‘ 사실의 적시 ’에 의한 명예훼손, 그중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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