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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5고정454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직무대 행인 고소인 E을 해임하고 새로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명의를 이용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7. 8. 15:00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적법한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아님에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던 관리소장 F으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컴퓨터의 한글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문서번호 란에 ‘G 15-09 호’, 수신 란에 ‘ 각 동 대표자 귀하’, 제목 란에 ‘7 월 입주자 대표회의’, 내용 란에 ‘ 일시 2015년 7월 13일, 장소 문화회관, 심의 안건 6월 분 관리비 부과 내역서 심의 및 대표회장 선출 건’, 작성일 란에 ‘2015 년 7월 9일’, 작성 명의 인 란에 ‘D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을 기재하고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2 장을 출력한 다음 미리 보관하고 있던

D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직인을 그 작성 명의 인 이름 옆에 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된 7월 정기 대표회의 공고문 12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7. 9. 10:00 경 위 아파트 각 동 게시판에 위와 같이 위조한 공고문 12 장을 게시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아파트 주민들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녹음

1. 고소장(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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