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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3 2019노3331
모욕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제1원심판결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약간의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제2원심판결 피해자가 당시 먼저 시비를 걸어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하며 대들었고, 피고인이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들이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벌금 200만 원, 제2원심판결: 벌금 150만 원)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한편,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항을 바꾸어 살펴본다.

3.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제1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제1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제1원심은 판결문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제1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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