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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2 2020노3664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제 1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중 2020 고단 3168 부분, 제 2 원심판결) 피고인은 채권 추심 대행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 피 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각 원심 판시 사문서 위조죄, 위조사 문서 행 사죄 및 사기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 법원이 정한 형( 제 1원 심: 징역 2년 및 벌금 2,000,000원, 제 2원 심: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당 심에서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병합되었는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에 의하여 1개의 형으로 처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 1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중 2020 고단 3168 부분 피고인은 제 1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제 1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제 1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제 1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 2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부분 제 2원 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제 2 원심에서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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