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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5 2020노68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원심판결 판시 제1, 4의 각 죄 및 제2원심판결 판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원심판결: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제2~5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제2원심판결: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제1원심판결의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0.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1. 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이하 ‘이 사건 전과’라 한다). 그런데 제1원심판결 판시 제4의 죄는 이 사건 전과의 확정일 이후인 2019. 6. 4.에 범한 죄이므로 이 사건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1원심은 위 죄가 이 사건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죄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제1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 한편, 피고인에게 원심판결들이 순차로 선고되었는데,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검사는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1원심판결 판시 제1, 4의 각 죄와 제2원심판결 판시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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