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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23 2019노23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각 원심의 형(제1원심판결: 징역 10개월, 제2원심판결: 징역 1년, 제3원심판결: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병합결정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상소권회복(제1원심판결) 기록에 의하면, 제1원심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결정을 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 주소지와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있어 소환장 등을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제1원심판결에 관한 상소권회복청구를 한 사실, 이에 법원은 2019. 7. 26.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1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사유가 없어 제1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항소이유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당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등 참조), 이 점에서 제1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 공소장변경(제2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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