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제1죄 내지 제4죄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사건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항소의제 규정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도2476 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6705, 2011감도20 판결 참조),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사건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원심판결 (1) 사실오인(원심 판시 제4죄, 제5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있지만, 강간의 고의는 없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의 정상에 비추어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죄 내지 제4죄: 징역 4년, 원심 판시 제5죄: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제2원심판결 이 사건 경위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가. 직권 판단(제1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제1죄 내지 제4죄와 제2원심판결) 이 법원은 제1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과 제2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의 변론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제1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제1죄 내지 제4죄 범죄사실과 제2원심판결 범죄사실은 형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음과 동시에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제1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제1 내지 4죄 부분과 제2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