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20.09.10 2019노3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배상명령신청 부분은 제외)과 제2원심판결 및...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배상신청인 D의 신청을 인용하고, 배상신청인 E, F, G, H, J의 신청을 각 일부 인용하였는데, 피고인 A이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 부분에 대하여도 항소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피고인 A과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ㆍ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

한편, 배상신청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제1원심은 ① 피고인 A에 대한 배상신청인 E, F, G, H, J의 각 나머지 배상신청, ② 피고인 B에 대한 배상신청인 D, E, F, G, H, J의 각 배상신청, ③ 피고인 A, B에 대한 배상신청인 I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하였는바, 위 각하 부분은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제1, 2, 3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제1, 2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은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 제1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다. 검사 제2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가. 공소장변경 검사는 이 법원에 이르러 제1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5 기재 피해자를 “D”로, 연번 6 기재 피해자를 “H”로 각 변경하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