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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15 2014고합7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9.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30.경부터 2007. 8. 21.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2007. 10. 26. 주식회사 D로 상호변경, 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대표이사로서 이사회 결의도 없이 함부로 피고인의 개인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C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7. 6. 15.경 이사회 결의도 얻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E에 대하여 부담하던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E에게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C 명의로 액면금 7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약속어음금 채권 7억 원에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C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약속어음 공정증서

1. C 법인등기부등본

1.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37조 후단경합범 등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업무상배임행위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의 배임범행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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