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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7.13 2015가합623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맥이 2013. 9. 17. 작성한 2013년 제135호 약속어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축자재 도산매, 부동산임대매매 및 소개업 등을 목적으로 1986. 3. 7. 설립된 회사이다.

나. C는 2007. 11. 2.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8. 4. 7. 사임하고, 2008. 4. 7. 취임하여 2009. 5. 27. 사임하고, 2009. 8. 6. 다시 취임하여 2011. 11. 30. 다시 해임되었다.

D은 2007. 11. 1. 원고의 감사로 취임하여 2010. 3. 31. 퇴임하였다.

다. E, F, G, H, I, J은 실제로 원고의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11. 17. G, J, H, I을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한 것처럼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그 무렵 이를 기초로 임의로 권한이 없는 E, K, G, J, H을 주주로 하는 주주명부를 작성한 후 수차례 주주명부를 변경하였다. 라.

그 후 E을 원고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 등을 내용으로 한 2013. 5. 29.자 원고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이 작성되었고(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 등’이라 한다), 이에 따라 E은 2013. 6. 5.부터 2013. 11. 21.까지 원고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마. E은 2013. 9. 17. 원고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피고에게 “수취인 피고, 발행일 2013. 9. 17.,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모두 서울”로 된 액면금 7억 원인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그 직후 이 사건 약속어음에 기하여 강제집행승낙 문구가 기재된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맥 증서 2013년 제135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는데, 위 공정증서에는 수취인으로 피고의 이름이, 발행인으로 원고의 법인명칭이, 원고의 대표이사로 E의 이름이 각 기재되어 있으며, E이 원고 대표이사 인장을 날인하였다.

바. 피고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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