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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24 2015도83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일부 인용하여, ① 피고인은 아버지인 F의 지시로 이사회 결의도 없이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대표이사 등재 이후 H에 출근한 사실이 없으며, H의 임원이나 직원 현황에 대하여 아는 바도 없는 점, ② 피고인은 F의 지시로 G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 동안 영농조합법인에 출근한 사실이 없는 점, ③ 피고인은 조각가로 활동하면서 H와 영농조합법인(이하 위 두 법인을 통칭하여 ‘피해법인들’이라 한다)의 제품인 커피나 녹차에 대한 별다른 전문지식 없이 형식적인 조언을 하는 역할에 그쳤음에도, 2013년 기준으로 H로부터 연 6,000만 원,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연 3,6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점, ④ 피해법인들은 각 15명 내외의 상시근무 직원을 두고 운영되는 소규모 사업체이고, 피고인이 피해법인들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이후에도 여전히 다른 사람들이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면서 종전과 같이 대표이사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법인들의 대표이사로 등재될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피고인이 피해법인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는 것과 관련하여 정상적인 내부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조차도 대표이사로 등재된 경위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도 모르고 있었음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법인들의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법인들의 명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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