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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03 2013고단208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12. 6.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208』 피고인 A은 2003. 8.월경부터 2012. 6.월경까지 전북 진안군 F에 있는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 공소장에는 ㈜J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재정, 인사관리 등 모든 업무에 최종결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피고인 B은 2003. 7. 15.경부터 2012. 6. 21.경까지 피해 회사 전무이사로 재직하면서 대표이사 보좌 및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총괄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약속어음 담보제공 관련 피고인 A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명판과 도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약속어음발행의 최종책임을 지고, 피고인 B은 피해 회사의 전무로 어음책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약속어음발행 등 재무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해 회사에서는 버스공제보험료 지급 목적 외에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채무 담보를 위하여 피해 회사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0. 6.경 피고인 A에게 “나의 개인적인 채권의 채권자가 담보를 요구하는데 피해 회사의 약속어음을 발행해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게 해 달라. 약속어음을 유통시키는 것은 아니고 담보로만 제공할 것이니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하면서 보관하고 있던 어음책에서 약속어음 2매(H, I)를 떼어내 A에게 제시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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