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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1 2014나203608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주류판매 및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수입양주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A의 실질적 운영자인 B의 조카로서 2002. 11. 25.부터 2007. 1. 18.까지 A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사람이다.

한편, B은 1995. 1. 20.부터 2002. 11. 25.까지, 2007. 1. 18.부터 2013. 12. 1.까지 A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있었다.

나. A의 백지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발행 원고는 1995년경부터 2013년 1월까지 A에 주류를 공급하였는데, A는 2006. 3. 10. 원고에 A가 장래에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A가 거래약정서 기타 제 약정에 의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A가 이행하여야 할 채무액을 최고액으로 하여 원고가 어음금액 및 지급기일을 기재ㆍ보충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약속어음의 보충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백지어음 보충권 부여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원고는 위 보충권에 기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란에 ‘2013. 3. 19.’, 액면금란에 ‘382,240,664원’을 각 보충하여 기재하였다.

다. 피고 C의 연대보증 피고 C은 이 사건 약속어음이 발행된 2006. 3. 10. 원고에 ‘A가 원고에 대하여 주류대금채무 및 약속어음을 포함한 각종 어음채무와 관련하여 현재 부담하거나 장래 부담할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연대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B의 연대보증 B은 A의 대표이사로서 2007. 11. 7. 원고와 사이에 주류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주류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B 개인 자격으로 A가 이 사건 주류공급계약으로 인하여 원고에 부담하는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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