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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9 2018나1006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6. 30. 피고로부터 이더리움 채굴장비 100대를 3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가 원고의 경솔, 무경험을 이용하여 체결한 것으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어려운 사정을 듣고 형식상 체결한 것으로 통정한 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매매의 목적이 된 위 이더리움 채굴장비가 피고의 소유가 아니므로 역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계약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거나 통정한 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타인의 권리에 대한 매매도 가능하므로(민법 제569조), 원고 주장처럼 매매목적물인 이더리움 채굴장비가 피고의 소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곧바로 위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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