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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17 2015가단7980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원고가 2003. 3. 26.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3. 10. 23. 원고를 대리한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3. 11. 1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1-1, 1-2, 을 1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C이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라 마쳐진 것인데, 그 매매계약이 C에게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어 무권대리행위에 해당하고, 가사 C에게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C과 원고가 통정하여 한 허위표시에 해당하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원인이 무효이어서 무효의 등기이다.

나. 판단 먼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원고가 C에게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갑 5, 을 2-1 ~ 2-4의 기재만으로 등기원인이 된 매매계약이 통정한 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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