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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23 2015나1942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주장하는 사유에 대하여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2행부터 제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적는 부분

나. 원고의 주장 및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가 이 사건 조정에 따른 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와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간에 통정하여 이루어진 허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설령 실제로 매매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실제로는 20억 원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매수하고도 허위로 매매대금을 20억 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원고를 속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2) 판단 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다2074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통정의 허위표시에 해당한다

거나 피고와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실제로는 20억 원보다 더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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