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9. 1.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9. 3. 13. 원고 동생인 C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2007. 5. 21. ~ 2011. 5. 13. C에게 부과된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배출가스정밀검사과태료, 의무보험가입지연과태료, 주차위반과태료 등 합계 3,919,150원이 체납되자, 2011. 12. 14. C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C이 2014. 4. 4. 사망하자, 배우자인 D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D를 상대로 원고와 C 사이에 체결된 1999. 1. 20.자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임을 이유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2. 18. 대구지방법원 2015나9583호로 승소판결을 받았고, 2016.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이 C 소유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피고의 압류집행은 부당하므로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와 C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일응 법률상 무효라고 보인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통정허위표시로서 선의의 제3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권자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는 자로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고(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