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운송거래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0. 11. 30. ‘B은 원고에게 21,38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B은 2008. 11. 10. 이를 피고에게 매도하고, 2008. 11. 14.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B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당시 B은 채무초과 상태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무자를 B, 주식회사 신보특수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어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피고와 B이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한 통정한 허위표시에 기초한 것으로서 무효이거나,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통정한 허위표시 주장에 관하여 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통정한 허위표시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취지에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이유로 한 원상회복 청구가 포함된 것으로 선해한다). 다.
사해행위 취소 주장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행사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소는 피고와 B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2008. 11. 10.로부터 5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