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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24 2016가단1547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운송거래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0. 11. 30. ‘B은 원고에게 21,38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B은 2008. 11. 10. 이를 피고에게 매도하고, 2008. 11. 14.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B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당시 B은 채무초과 상태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무자를 B, 주식회사 신보특수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어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피고와 B이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한 통정한 허위표시에 기초한 것으로서 무효이거나,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통정한 허위표시 주장에 관하여 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통정한 허위표시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취지에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이유로 한 원상회복 청구가 포함된 것으로 선해한다). 다.

사해행위 취소 주장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행사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소는 피고와 B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2008. 11. 10.로부터 5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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