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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6 2018나5807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 23. 피고와 복합가공기 1대(MODEL : LD55B, 이하 ‘이 사건 복합가공기’라 한다)를 8,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하기로 하되, 선급금 30%인 2,550만 원은 2016. 12. 26.까지, 잔금 70%인 5,950만 원은 2017. 1. 14.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6. 12. 29. 피고에게 선급금 중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7. 2. 28.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지급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통보하였고, 이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만 이 사건 복합가공기의 현물을 보여줄 수 있다는 조건을 부가한 점, 이 사건 복합가공기의 통상 거래가격은 이 사건 매매대금의 절반 수준인 3,800만 원이었던 점, 피고는 원고가 복합가공기에 대하여 모르는 사정을 악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가 원고의 궁박, 경솔, 무경험 등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채로 체결된 것으로서 민법 제104조 소정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2)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548조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선급금 2,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거나, 적어도 피고는 원고에게 선급금 중 이 사건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 8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15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우선 이 사건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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