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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0.17 2013고단91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천안시 서북구 C 2층에 있는 D게임랜드 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주간 관리 및 주간 영업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3. 1. 13.경부터 같은 해

3. 28.경까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해

3. 29.경부터 같은 해

5. 23.경까지 위 D게임랜드에서 이용자의 판단에 의한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하며 단순조작 또는 외부장치 등을 이용하여서는 경품을 획득 할 수 없는 게임으로 등급 받은 내용과는 달리 자동발사장치(똑딱이)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판단과 능력 없이 모든 버튼을 눌러도 경품이 배출되도록 개ㆍ변조된 와우2 게임기 7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진열ㆍ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사본, 현장사진, 와우2 게임설명서, 단속지원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는 1회의 벌금 전과, 피고인 B은 2회의 벌금 전과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범행 가담의 정도, 환전은 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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