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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18 2013고정6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하고,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인천 남구 C 게임장 업주로서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는 그곳 실장으로서 피고인 A로부터 일당을 받고 게임장 전반을 관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7. 16.경부터 2012. 7. 2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해마스토리2’ 게임기 40대를 제공함에 있어, 위 게임물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이용자가 이동 및 발사 버튼을 조작하여 화면에 출현하는 물고기 등을 적중시키면 종류별로 점수를 획득하고 외부장치 등을 이용하거나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일정한 단순조작 등을 통해서는 게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도록 등급을 받았음에도, 이용자가 게임기의 버튼을 조작하지 않고 단지 버튼 위에 일명 ‘똑딱이’라는 기구를 올려놓고만 있어도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이에 따라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화면에 출현하는 물고기 등을 적중시켜 해당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등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단속지원결과회신

1. 단속현장사진,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압수증거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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