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부산 동래구 D 건물 2층에서 투자금을 제공한 후 ‘E’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E’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동업관계에 있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하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2. 2.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SEA PARTY’ 게임기는 화면 좌우에서 출현하는 물고기를 잡아 점수를 획득하면 경품을 배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게임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하는 순수 능력게임으로서 단순조작 또는 외부장치 등을 이용하여서는 절대 경품을 획득할 수 없는 게임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게임기이다.
피고인들은 2012. 2.초순경부터 같은 달 20. 22:30경까지 위 ‘E’를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기의 지폐투입구에 현금을 투입하면 이용자의 버튼작동 없이도 게임이 자동 실행되고, 고득점 물고기의 출현 빈도 및 시간, 출현 위치가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제출된 게임설명서와 다르게 나타나고 사용자의 능력이 게임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개ㆍ변조된 ‘SEA PARTY’ 게임기 40대를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2012. 6.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