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2.05 2013고단92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3.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충남 천안시 서북구 B, 102호에서 'C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이용자의 판단에 의한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하며, 단순조작 또는 외부장치 등을 이용하여서는 절대 경품을 획득 할 수 없는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자동발사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이 진행되고 이용자의 적극적 참여와 관계없이 특정구간에 이르면 경품이 배출되도록 개ㆍ변조된 '잠수함' 게임기 20대, '드레곤레어2' 게임기 35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각 게임설명서, 단속지원 결과회신, 임대차계약서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경위, 태양, 기간, 수익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