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은 2011.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게임장의 업주로서 게임장 전반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을 홍보하거나 손님들을 모집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게임장 카운터를 관리하거나 손님들 심부름을 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D은 위 게임장 종업원을 고용하거나 게임기 수리 내지 정산을 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H, I은 그곳 종업원으로서 게임기 세팅을 하거나 손님들 심부름을 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H, I과 공모하여 2012. 7.경부터 2012. 8. 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오션엔젤’ 게임기 39대를 제공함에 있어, 위 게임물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이용자가 이동 및 발사 버튼을 조작하여 화면에 출현하는 물고기 등을 적중시키면 종류별로 점수를 획득하고 외부장치 등을 이용하거나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일정한 단순조작 등을 통해서는 게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도록 등급을 받았음에도, 이용자가 게임기의 버튼을 조작하지 않고 단지 버튼 위에 일명 ‘똑딱이’라는 기구를 올려놓고만 있어도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이에 따라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화면에 출현하는 물고기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