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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7고정1076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2. 08:40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 로 846에 있는 영등포 역 3 층 국철 대합실 여객 대기용 의자에 누워 있다가 여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역무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자인 철도 경찰관 B( 남, 37세) 가 퇴거를 요청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야 이, 개자식아, 너는 죽여 버려, 씹새끼야, 병신새끼야, 개잡놈의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영등포 역 자유 통로에서 오른쪽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에 휘둘러 폭행하여 철도 안전법위반으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다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3회 뱉어 폭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폭행으로 철도 종사자인 피해자의 정당한 질서 유지업무를 3분 동안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범행 장면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 안전법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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