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1661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5. 08:42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역 3 층 대합실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여객 대기용 의자를 뒤집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철도 종사자인 D 역 역무팀장 E이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위 E의 양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 종사자의 역무서비스 제공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장면 CCTV 캡 쳐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 안전법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은 3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 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