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10. 6.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5586』 피고인은 2015. 11. 20. 21:50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 로 846에 있는 영등포 역 광장에서 노상 방뇨를 하던 중 피해자 C(50 세 )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등을 발로 약 3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016 고단 466』 피고인은 2015. 12. 17. 07:35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 로 846에 있는 영등포 역 3 층 국철 대합실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화가 나 피해자 D(42 세 )에게 “ 너 여기 왜 나왔냐,
씨 발 놈 아 ”라고 욕을 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 자를 수 회 때려 얼굴에 피가 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3000』 피고인은 2016. 4. 21. 08:40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인근 주민인 피해자 G( 여, 35세) 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이 찢어지는 정도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3095』 피고인은 2016. 5. 25. 20:30 경 대구 달서구 H, 3 층 소재 I의 주거지에서 I과 대화를 나누던 중, 집 주인인 피해자 J( 여, 75세) 가 “ 왜 또 왔냐.
너 나가라.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가방을 집어던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