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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4593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3. 20:28 경 수영- 대 저간을 운행하는 대저 발 수영 행 3호 선 지하철 B 열차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물을 쏟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민원을 받고 출동한 C 역 역무원인 D가 이를 제지하며 사직 역에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서 위 역무원의 멱살을 잡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 종사자의 열차 내 질서 유지 및 안전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 안전법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에서 행패를 부리다 이를 제지하는 역무원을 폭행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책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ㆍ수단ㆍ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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