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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9 2017고정2740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 협박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22. 18:00 경 ~18 :05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 로 846에 있는 영등포 역 3 층 국철 대합실 내에서 바닥에 앉아 노숙인들과 담배를 피우며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서 역무원 B(33 세) 이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청하자 불만을 품고 B에게 “ 씨 발 놈 아 니가 뭔 데! ”라고 욕을 하고 오른손으로 B의 가슴 부위를 세게 5회 밀치는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여객 안내 및 개 ㆍ 집표 업무 등 철도 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피해자 담당업무 분장, 범행장소사진, 임의 동행장소사진

1.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 안전법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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