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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2071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철도 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 협박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31. 13:16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역에 정차해 있는 ITX- 새마을 호 제 1043호 열차의 4호 차와 5호 차 각 객실 사이에 있는 연결부분에서 서울 철도 특별 사법 경찰대 소속 철도 경찰서기 E로부터 무임승차 자로 적발되었으니 열차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 발로 E의 복부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E의 멱살 부위를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E 등 철도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를 당한 후 D 역 승강장으로 강제 하차 당하는 과정에서 발로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치아로 E의 왼팔 부위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 종사 자인 위 E를 폭행하여 동인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열차가 약 5분 지연 출발하게 됨으로써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었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8. 3. 31. 14:01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F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현행범인 체포가 되어 수갑을 차게 되자 손목이 아프다는 이유로 그 곳 대기용 의자의 시트를 가로 약 150cm, 세로 약 60cm 의 크기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인 위 대기용 의자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9, 24, 25)

1. 피해 부위 사진, 손상된 대기용 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 안전법 제 79조 제 1 항,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열차 운행에 지장을 준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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