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C는 피고인의 형이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영천시 D 관련 피고인은 2012. 4. 경 E 및 F으로부터 영천시 D에 관하여 매매대금 85,400,000원에 매수한 후, C 와 위 토지에 대하여 C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2012. 7. 2. 경 영천시 소재 대구지방법원 영천 등기소에서 위 토지를 C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2. 영천시 G 관련 피고인은 2012. 4. 경 H으로부터 영천시 G에 관하여 매매대금 135,000,000원에 매수한 후, C 와 위 토지에 대하여 C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2012. 7. 2. 경 영천시 소재 대구지방법원 영천 등기소에서 위 토지를 C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F, H, J의 각 법정 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등 기부 등본, 위임장, 인감 증명서, 공정 증서 정본, 차용증서, 각 분양 계약서, 각 계좌거래 내역, 각 부동산매매 계약서, 지불 각서, 불기 소장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영천시 D, G( 이하 ‘ 이 사건 각 토지 ’라고 하고, 각 토지는 지 번에 따라 ‘ 이 사건 D 토지’, ‘ 이 사건 G 토지 ’라고 한다)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