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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2 2017고정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이 2007. 6. 5. 김해시 C 주택을 1,648만 원에 경락 받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음을 기화로, 피고인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D이 B의 남편 E에게 채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D이 2011. 8. 23. E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한 채무가 있는 것으로 하고 B이 본건 주택을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 하는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위 주택을 제 3자에게 매도하기로 B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27. 김해시 우 암로 167 창원지방법원 김해 등기소에서 위 주택에 대하여 채권자 겸 근 저당권자 E, 채무자 주식회사 D, 근저당권 설정자 B, 채권 최고액 6,000만원으로 하는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 서류를 제출하였다.

이에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은 위 주택에 대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D, 근 저당권자 E, 채권 최고액 6,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등기를 경료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담당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 하여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부동산 등기부에 불실한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경영하던 주식회사 D 명의로 B으로부터 김해시 C 주택(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을 매수하면서 위 주택의 소유권을 먼저 이전 받아 이를 처분한 후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잔 금채 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B 남편인 E를 근저 당권 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친 것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가장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더라도, 그 당사자 사이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시킬 의사는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공정 증서 원본 불 실기 재죄 및 동행 사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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