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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10 2016고단38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8. 초 순경 전 북 진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 컴퓨터를 사용하여 “C 종중 소유 명의로 되어 있는 전 북 진안군 D 임야 42,347㎡를 A( 피고인), E, F에게 매각하고, 위 종중의 대표자를 G( 피고인의 모 )으로 선임한다.

” 는 내용의 ‘C 종중 회의록’ 의 ‘ 참석자 명단 ’에 H, I 등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둔 H, I 등 명의의 도장을 각 날 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I 등 명의의 C 종중 회의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8. 12. 경 전 북 진안군 진안읍 우화 산길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진안 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종중 회의록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그 곳 성명 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정 증서 원본행사 피고인은 2013. 8. 12. 경 전 북 진안군 진안읍 우화 산길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진안 등기소에서, 사실은 G이 C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고 대표자 선출을 위한 아무런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C 종중 소유 토지의 소유권 등을 이전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C 종중 회의록’ 을 사용하여 전 북 진안군 D 임야 42,347㎡에 관한 소유권 등기 명의 인 대표자 표시를 C 종중 대표자 ‘J ’에서 ‘G ’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경료 함과 동시에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A( 피고인), F, E에게 각 3분의 1 씩 이전하였다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인 토지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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