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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885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보은 군 B 토지를 경매로 낙찰 받아 2013. 11. 20. 처 C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사람이고, D은 건축사이다.

피고인과 D은 2009. 경 위 토지의 소유자였던

E이 그 지상에 건축해 놓은 무허가 건물에 관하여 이를 신축한 것처럼 건축물 대장에 등재하여 이를 토대로 C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경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3. 5. 경 충북 보은 군 보은 읍 교 사리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보은 등기소에서 성명 불 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소유권 보존 등기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게 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무허가 건물에 관하여 C을 소유 자로 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경료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인 부동산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에 대한 제 1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 D의 각 진술 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및 제출 서류, 업무 협조 요청자료 제출, 피고 소인 A 제출사진, 피고 소인 A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28조 제 1 항, 제 30 조(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99조 제 228조 제 1 항, 제 30 조( 불실 기재 공정 증서 원본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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